여행중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수하물로 보낸 짐이 도착지에서 파손되거나 지연 또는 분실되는 경우가 생길 수 가 있다. 나한테도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미리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수화물이 파손되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
여러 구간을 탑승한 후에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마지막에 탑승했던 항공사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구두상의 약속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가는 나중에 증빙자료가 없어 보상처리에 있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서면으로 신고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도록 하자.
[신고기간]
수하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수하물 내용품이 분실됐을 때에는 21일 이내에, 수하물이 파손 됐을 경우에는 7일 이내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위에 나오는 생소한 용어들이 무슨말인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종가 요금 제도란?]
항공기의 운항 구간에 한해 소정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손해 배상 시 신고하신 금액까지 보장이 되는 '종가요금'제도라고 한다.신고 금액은 증명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최대 신고액은 미화 2500달러로 한정된다. 요금은 신고 금액 100불당 0.5달러로 계산된다. 이건 일종의 보험으로 보면 되겠다. 아무래도 수하물에 고가의 물건이 있을경우 탑승수속시 별도로 요금을 내고 짐을 붙이는게 유리하겠다. 그러나 종가요금제도를 이용했다고 해도 아래의 보상불가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우므로 해당내용을 꼭 확인토록 하자.
[보상이 불가한 경우]
깨지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하드케이스(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 및 위탁수하물로
접수된 악기류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그 데이타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보안검색 과정에서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일상적인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눌림, 흠집, 얼룩 또는 스트랩, 외부 자물쇠, Name Tag, 액세서리 분실
마지막으로 수하물에 문제가 생겼을때 절대로 당황하면 않된다.
차근차근 상황을 인지하고 처리절차를 떠올려야 한다.
꼼꼼하게 증빙문서를 남기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나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공항에서 핏대만 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상기의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어설프게 보이지 말고 보상절차에 대한 용어들을 조목조목 짚어낼 수 있어야지 최대한의 보상이 가능하다는점 명심하기 바란다.
수화물이 파손되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
여러 구간을 탑승한 후에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마지막에 탑승했던 항공사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구두상의 약속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가는 나중에 증빙자료가 없어 보상처리에 있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서면으로 신고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도록 하자.
[신고기간]
수하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수하물 내용품이 분실됐을 때에는 21일 이내에, 수하물이 파손 됐을 경우에는 7일 이내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보상금 제도 : Out of Pocket Expenses]
짐이 도착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도착지에 연고지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50불에서 최대 100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들 수 있다. 이것도 요청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지 그냥 가만 있으면 주지 않는다. 항공사에서 도착공항에 연고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애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항공사에서 그냥 알아서 돈을 챙겨주지 않는 다는점을 잊지말자.
짐이 도착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도착지에 연고지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50불에서 최대 100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들 수 있다. 이것도 요청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지 그냥 가만 있으면 주지 않는다. 항공사에서 도착공항에 연고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애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항공사에서 그냥 알아서 돈을 챙겨주지 않는 다는점을 잊지말자.
[배상 책임 한도]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의 분실이나 손상시 최대 배상액은 분실 무게 1kg당 미화 20불(또는 그 상당액),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1인당 1,000 SDR (특별인출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한도는 종가 기준이다.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의 분실이나 손상시 최대 배상액은 분실 무게 1kg당 미화 20불(또는 그 상당액),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1인당 1,000 SDR (특별인출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한도는 종가 기준이다.
그럼 여기서 위에 나오는 생소한 용어들이 무슨말인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보상한도는 무슨말인지 감이오는데 도대체 SDR이 뭐냐?]
SDR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5개국 통화를 가중평균한 단위를 말한다.
이 통화의 기준환율은 IMF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현재기준(2009.06) 1 SDR=$ 1.47638이다.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SDR이 뭔지는 설명해 놓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두루뭉실 설명해 놓아야 고객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것 같다.
SDR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5개국 통화를 가중평균한 단위를 말한다.
이 통화의 기준환율은 IMF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현재기준(2009.06) 1 SDR=$ 1.47638이다.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SDR이 뭔지는 설명해 놓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두루뭉실 설명해 놓아야 고객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것 같다.
[바르샤바 협약이랑 몬트리올 협약이 뭐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국제간의 항공 운송규약이라고 보면 된다.
바르샤바 협약은 1929년 채택된 것으로 2007년까지 우리나라는 이협약에 의해 보상책임한도를 설정하였으나 2007년 12월 몬트리올협약에도 우리나라가 가입하면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양협약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니깐 100년이 다되어가는 바르샤바 협약보다는 몬트리올 협약이 현재의 항공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폭넓게 배상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을 들이밀어야 고객이 유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들은 아직도 바르샤바 협약에서 규정된 최대 400불 한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배상요구시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대처해야지 항공사에서 얕보지 않는다. 고객이 이것저것 언급하면서 보상을 애기하면 항공사도 까다로운 고객임을 단번에 알게 되므로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국제간의 항공 운송규약이라고 보면 된다.
바르샤바 협약은 1929년 채택된 것으로 2007년까지 우리나라는 이협약에 의해 보상책임한도를 설정하였으나 2007년 12월 몬트리올협약에도 우리나라가 가입하면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양협약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니깐 100년이 다되어가는 바르샤바 협약보다는 몬트리올 협약이 현재의 항공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폭넓게 배상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을 들이밀어야 고객이 유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들은 아직도 바르샤바 협약에서 규정된 최대 400불 한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배상요구시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대처해야지 항공사에서 얕보지 않는다. 고객이 이것저것 언급하면서 보상을 애기하면 항공사도 까다로운 고객임을 단번에 알게 되므로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
[종가 요금 제도란?]
항공기의 운항 구간에 한해 소정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손해 배상 시 신고하신 금액까지 보장이 되는 '종가요금'제도라고 한다.신고 금액은 증명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최대 신고액은 미화 2500달러로 한정된다. 요금은 신고 금액 100불당 0.5달러로 계산된다. 이건 일종의 보험으로 보면 되겠다. 아무래도 수하물에 고가의 물건이 있을경우 탑승수속시 별도로 요금을 내고 짐을 붙이는게 유리하겠다. 그러나 종가요금제도를 이용했다고 해도 아래의 보상불가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우므로 해당내용을 꼭 확인토록 하자.
[보상이 불가한 경우]
깨지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하드케이스(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 및 위탁수하물로
접수된 악기류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그 데이타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보안검색 과정에서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일상적인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눌림, 흠집, 얼룩 또는 스트랩, 외부 자물쇠, Name Tag, 액세서리 분실
마지막으로 수하물에 문제가 생겼을때 절대로 당황하면 않된다.
차근차근 상황을 인지하고 처리절차를 떠올려야 한다.
꼼꼼하게 증빙문서를 남기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나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공항에서 핏대만 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상기의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어설프게 보이지 말고 보상절차에 대한 용어들을 조목조목 짚어낼 수 있어야지 최대한의 보상이 가능하다는점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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